현직 변호사가 수억원대의 소송 보상금을 가로채고 주식투자를 빌미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소송에서 이긴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과 지인들에게 받은 주식 투자금 등 8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변호사 강모(47)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됐다”면서 시행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무법인 통장으로 들어온 보상금과 이자 등 4억 9900만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평소 마카오 등을 여러 차례 다녀온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사법·행정고시와 법원 행시(법원 사무관 선발 시험)까지 합격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4-04-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