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허재호 지방세’ 14억원 확보

광주시, ‘허재호 지방세’ 14억원 확보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머지 27억 확보는 유동적

광주시는 허재호 회장이 소유했던 대주건설 부동산을 압류해 지방세 총 체납액 41억원 중 14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24일 “대주그룹 계열사였던 대주건설 부동산과 채권을 압류해 이 중 일부에 대해 공매절차에 들어가 대주건설이 체납한 지방세 17억원 중 14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주건설의 나머지 지방세 체납액 3억원과 허재호 전 회장 개인이 체납한 지방세 24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유동적”이라며 “허 전 회장 개인 재산과 대주건설 재산을 압류·공매처분하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도 지방세 체납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가로 은닉재산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