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번주소 신분증 투표권제약 소문, 사실무근”

안행부 “지번주소 신분증 투표권제약 소문, 사실무근”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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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에 도로명 주소만 기재 요구가 와전된 듯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번 주소만 표기된 신분증을 소지한 유권자는 6·4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과 관련, 지방선거 운영·관리를 책임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 신분증만 본인 확인용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일부 보도나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지번 주소만 적힌 기존 신분증으로도 투표권 행사에 전혀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안행부가 6·4지방선거에서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신분증만 본인확인용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안행부 안팎에서는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만큼 선거인 명부에 도로명 주소만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관위에 전달한 게 와전돼 헛소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주소확인 시간이 길어지면 유권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올해 선거까지는 지번 주소를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번 주소 신분증으로도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본인 확인이 되겠지만, 투표사무원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드물게 지체가 벌어질 수 있다”며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원칙이 중요하지만 유권자 편의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선거인명부 작성까지는 한 달 이상이 남아 있다”며 “도로명 주소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5월 13일 이전까지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지번 주소 병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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