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 확인 않고 ‘합격’ 판정 피해병사 암 4기…軍 중징계 검토
군의관이 장병의 진료 기록을 소홀히 다뤄 악성 종양을 앓고 있던 육군 병사가 7개월 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남의 육군 모 사단 강모(23)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 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 증세로 진해해양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강 병장은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 악성 종양 4기 진단을 받고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군의무사령부의 조사 결과 국군대구병원이 이미 지난해 7월 26일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에서 방사선(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강 병장의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을 발견한 사실을 확인해 담당 군의관 A 대위는 이를 진료 기록 카드에 작성했다. 하지만 이 기록을 인수받은 건강검진 판정 담당 군의관 B 대위가 진료 기록 카드에 적힌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고 않고 ‘합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군의관이 다음 달 전역 예정이지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3-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