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선물 ‘사기피해’… 현주엽에 8억7천 배상하라”

대법 “삼성선물 ‘사기피해’… 현주엽에 8억7천 배상하라”

입력 2014-03-02 00:00
수정 2014-03-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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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사기행각에 대해 회사가 책임져야”

지인 소개로 만난 삼성선물 직원에게 17억원대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씨에게 회사 측이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현씨가 “직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선물이 현씨에게 8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가 선물투자를 해주겠다며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 회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삼성선물이 이씨의 사용자로서 현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2009년 대학 동창생의 소개로 삼성선물 직원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현씨에게 ‘선물투자는 주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 ‘삼성선물은 투자원금의 5%가 손실이 나면 자동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고객에게 연락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선물 투자를 권유했다.

이씨는 또 거래 시마다 전화녹취를 해야 하는데 운동선수인 현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거래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속였다.

이씨에게 속은 현씨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24억3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이씨는 이 돈을 선물 투자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투자금 중 17억원을 날린 현씨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하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삼성선물이 이씨의 사용자로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씨도 이씨만 믿고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8억7천만원으로 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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