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오는 21일까지 밀렵행위 집중 단속

낙동강환경청 오는 21일까지 밀렵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1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1일까지 밀렵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수렵장 운영 중단이 잇따른 가운데 밀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낙동강환경청은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 민간단체와 협조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철새도래지, 수렵장 운영 중단지역 등 밀렵행위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적발된 밀렵행위자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번 단속이 조류와 야생동물 불법 포획으로 인한 AI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