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피의 사건 결심 공판일인 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