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막아라” 경남지역 비상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막아라” 경남지역 비상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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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함에따라 경남지역 가금류 사육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이에따라 17일 국가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엔 도청 중회의실에서 긴급방역협의회를 연다.

앞으로 고창지역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조짐이 보이면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위기경보 단계도 격상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 가축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도내 전 시·군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또 시·군은 각각 3∼5곳의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축산 차량들이 이곳에서 세척·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출입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지역의 경우 2천179농가에서 가금류 1천844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닭이 784농가 1천453만여 마리로 가장 많고 오리 441농가 127만 마리, 메추리 등 기타 954농가 263만여 마리 등이다.

2000년 이후 경남에선 2004년, 2008년, 2011년 3차례 모두 양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397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살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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