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공연히 살인사건 재판 관여했다가…

장미란, 공연히 살인사건 재판 관여했다가…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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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연루 역도연맹 회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 서명 철회

전 여자 역도 국가대표 장미란(30) 선수가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의 남편이자 대한역도연맹 회장인 영남제분 류모(67)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철회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리틀싸이 황민우군과 역도스타 장미란씨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리틀싸이 황민우군과 역도스타 장미란씨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미란 선수는 이날 장미란 재단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을 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역도연맹에 의견을 전달했고 지난 6일 서명 철회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선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한 선처 호소 탄원에 가담했다가 사후에 마음에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역도연맹 소속 간부 및 선수 300여명은 류 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류 회장은 회사 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범인인 아내 윤길자씨 입원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류 회장은 지난해 제40대 대한역도연맹 회장으로 정식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1월까지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4월 6월을 구형했다. 류 회장과 박 교수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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