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술 판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노래방 술 판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입력 2013-12-25 00:00
수정 2013-1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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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노래방)에 대한 술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개업 5년 안에 10곳 중 9곳이 문을 닫는 노래방 업계의 불황을 감안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주류를 팔 때 기존 영업정지 규제 외에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현행 법령에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다가 단속되면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폐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면서 “업계의 지속적인 과징금 전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 권한을 관련 시·도로 이양하고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이 있을 경우 함께 처벌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접객 행위를 받은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접객 손님을 처벌하는 데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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