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억 대출금 사기 조양은 일당 재판에

102억 대출금 사기 조양은 일당 재판에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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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명의로 받은 뒤 가로채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63)씨와 조직원들이 100억원대 대출금 사기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이른바 ‘마이킹(선불금) 대출’을 받아 총 102억원을 가로챈 조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은이파 간부급 김모(52·별건 구속)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풀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채업자와 함께 꾸민 허위 담보 서류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9억 96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씨도 강남에서 유흥주점 3곳을 운영하면서 7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은행에서 대출 알선업체를 통해 유흥업소 여직원들에게 선불금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강남 일대의 유흥주점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이후 92명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허위로 모집해 이들 명의로 총 102억여원의 대출금을 가로챘다.

대출받은 뒤에는 몇 개월만 이자를 지급하다가 연체하고, 유흥주점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돈을 갚지 않았다. 조씨는 이렇게 받은 대출금 상당 부분을 유흥주점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

조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나 약 2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지만 경찰과 필리핀 당국의 공조로 지난달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향후 조폭 개입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와 철저한 불법수익 환수로 조폭들의 불법수익 취득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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