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학대 방관죄’ 친아빠도 처벌한다

‘울산 계모 학대 방관죄’ 친아빠도 처벌한다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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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보 무시… 상담도 거절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와 함께 친아버지도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0월 24일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46)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0년 11월쯤 박씨가 이양의 종아리를 멍이 들 때까지 때린 것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특히 이씨는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무시하며 상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모 박씨가) 훈육 목적으로 때린다 생각하고 딸을 맡겼다”,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다” 등의 진술을 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양에 대한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초등학교 교사 2명과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 학원장 2명 등 7명을 확인하고 이날 울산시에 통보했다. 이양의 생모와 울주군 범서읍 주민들은 이양 사망 사건 이후 친아버지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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