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3-12-12 00:00
수정 2013-1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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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0월 원심 확정…檢, 수감 절차 곧 착수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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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늦어도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과 이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선진당 선거비용 50억원의 대여를 요구하다 구속 기소된 심 전 원장도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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