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등산로 등서 요금 폭리
서울시는 4일 일명 ‘다람쥐 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1대의 택시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다람쥐 택시’는 시내를 달리다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에 장기간 주차하다 짧은 거리를 오가는 손님들만 골라 태우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업한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들은 주로 대학가나 등산로 입구 등에 머물면서 미터기도 켜지 않은 채 손님을 모아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식으로 영업한다. 1인당 2000~3000원의 개별요금을 받는다.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시는 지난달 초 신림동, 우이동,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다람쥐 택시 단속을 벌여 미터기 미사용,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시는 최고 과징금 40만원 부과 등과 함께 해당 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앞으로 구파발역 부근, 일원동 서울삼성병원 일대 등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당 요금과 과속 등의 문제가 있지만 단속하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람쥐 택시를 발견하면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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