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자녀’ 가족부 열람 靑 행정관-조이제 국장 관계 파악

檢, ‘채동욱 혼외자녀’ 가족부 열람 靑 행정관-조이제 국장 관계 파악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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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과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 무단 조회 과정에 연루된 청와대 조모(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 사이에 오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확인 작업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서초구청 나서는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의혹을 받는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3일 입장발표를 마치고 구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구청 나서는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의혹을 받는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3일 입장발표를 마치고 구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으로부터 지난 6월 11일 채모 군의 가족부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족부를 열람했다. 서로 2통씩 보내 총 4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검찰에 지난달 28일 나가 진술할 때 처음에는 ‘누구를 만난 기억이 없고 통화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검찰이 문자를 주고 받은 기록을 보여줘서 ‘기억이 난다. 문자를 주고 받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또 “6월 13일에도 조 행정관으로부터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문자를 받았다. 나는 나중에 밥을 한 번 먹자는 답신 문자를 보냈다”면서 “검찰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다른 말을 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 대상인 피조사자가 외부에서 조사 내용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일부 다르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연수)는 조 국장과 조 행정관 사이에 오간 통화나 문자의 내용, 송수신 경위 등과 관련 “두 사람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 국장을 재소환하는 방안,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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