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 차원서 각하… “절차 무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긴급구제 신청안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아닌 조사국 차원에서 잇따라 각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효력 정지시켰다. 반면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 “인권위법에 따라 소송이나 재판 중인 사건은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고 각하 처리했다. 또 신청된 내용이 시행령 개정이라는 제도 개선 사안이고, 현재 계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긴급구제 요청을 일반 진정사건으로 접수했다. 이어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임을 통보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은 인권위 설명과 달리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 엿새 전이었다. 법원은 인권위와 달리 법외 노조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긴급히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설명했다. 정 의원은 “헌재에 소가 제기돼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헌재 판정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권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현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국 관계자는 14일 “법원의 판단은 법외 노조 처분이 이뤄져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 이뤄진 것이고, 긴급구제 신청 당시에는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두 판단을 비교해선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처리는 상임위가 아닌 조사국에서 이뤄졌다. 긴급구제 여부를 인권위원의 의결이 아닌 조사국의 판단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 조사국은 지난달 밀양 송전탑 공사대책위가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나머지 부분은 일반 진정사건으로 처리토록 해 상임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인권위는 올해 5건의 긴급구제 사건 중 2건만 상임위 안건으로 올렸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긴급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임위원들의 권한”이라면서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 올릴 때 의견을 첨부할 수 있지만, 이를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은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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