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조카손녀 상습 성추행한 60대 징역4년

초등생 조카손녀 상습 성추행한 60대 징역4년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생 조카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4일 조카 손녀(9)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구속 기소된 정모(6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조카 손녀를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조카 손녀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