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 군산시에 있다”

대법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 군산시에 있다”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제시·부안군 청구 ‘각하’…김제시장·부안군수 청구 ‘기각’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4년째 이어져 온 지자체 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새만금
새만금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김제시장)와 부안군(부안군수)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앞서 안행부 장관은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 등은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는데다 향후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도 대부분 군산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제시와 부안군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하면 관계 지자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라며 “원고 김제시와 부안군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호수 부안군수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안행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됐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기준에 비춰보면 각각의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면서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한 결정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전체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 결정이 새만금 전체 매립지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한 일괄 결정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일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관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등의 귀속 지자체를 안행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형태로 지자체 간 분쟁이 해결됐다.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연데 이어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라며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 구도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인근 매립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지를 결정할 경우 김제시는 매립지의 일부만 차지하게 되지만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김제시 인근 매립지를 관할로 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이건식 김제시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나라 발전의 축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부안과 김제가 윈-윈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행정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