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포 100곳 중 86개 노동법 위반

프랜차이즈 점포 100곳 중 86개 노동법 위반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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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브랜드 중 위반율 1위 카페베네, 위반건수는 GS25금품 지급 427건·근로조건 명시 565건 등 총 2천883건 적발

연소자,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점포 100곳 중 86개는 법에 규정된 근로조건 명시, 금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의 946개 점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율은 85.6%로 작년(91.7%)에 비해 6.1%포인트 떨어졌다. 평균 위반건수는 3.6건, 금품 미지급 총액은 1억9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 565건, 금품 지급 427건, 근로시간 71건, 성희롱 예방 등 교육 관련 869건 등 총 810개 점포에서 2천883건이 적발됐다.

감독 대상 브랜드 11개는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파리바게뜨, 미니스톱, 뚜레쥬르,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카페베네, 던킨도너츠, 엔제리너스다.

브랜드별 위반율은 카페베네가 98.3%로 가장 높았고, 위반 건수와 점포 수는 GS25가 각각 356건, 106개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금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감독 대상을 3천800개로 늘리고 방학기간과 학기 중에도 상시 감독을 실시, 1년 이내 동일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편의점 브랜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계속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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