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는 7일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시간은 7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5분까지 40분간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공항에서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소음이 덜한 지상 3㎞ 이상 상공에서만 운항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 항공사 14대 등 모두 65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면서 항공기 이용객이 사전에 시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