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당수령’ 병원·약국 무더기 적발

‘건강보험료 부당수령’ 병원·약국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강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병원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도내 병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전모(47)씨는 야간이나 휴일에 치료한 환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외래환자 조제, 복약지도료를 청구하는 등 500만원 상당을 부당 청구했다.

또 전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57·약사)씨는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이 아닌 저가의 약을 제조한 뒤 고가의 약을 제조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천100만원을 허위 부당·청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병·의원과 약국 등 다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16곳의 병원과 약국이 적발됐고, 부당·허위 청구된 국민건강보험료는 2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걸린 병원이나 약국 등은 만성적으로 허위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과다 청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추가로 수사 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