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바바리맨, 신고한 여중생 협박했다 징역형

70대 바바리맨, 신고한 여중생 협박했다 징역형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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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된 한모(7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했다가 이를 목격한 여중생 A(14)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A양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하며 가족과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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