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 사업권’ 청탁·수수 근혜봉사단 前회장 기소

‘카페리 사업권’ 청탁·수수 근혜봉사단 前회장 기소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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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근혜봉사단’ 이성복 전 중앙회장을 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일가친척인 이모(60·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올해 2월 P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씨의 소개로 조씨를 만난 자리에서 제주부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해 마치 곧 도지사를 면담하러 갈 것처럼 행동한 뒤 “도지사에게 부탁해 사업자 선정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조씨에게 “이성복(전 회장)이 (제주)도지사나 정관계 인물들을 잘 알고 있다”라며 둘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조씨로부터 수표 1억3천만원과 현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봉사정신을 잇겠다며 출범한 단체다. 지난해 10월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을 맡았던 이씨는 한국비보이연맹 총재로도 취임해 활동하다 올해 초 두 단체에서 모두 물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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