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개월형·집행유예 1년…표현의 자유 제약 논란 일 듯
현역 군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 새끼’라고 표현하는 등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8)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 채무 이자만 50조원…마이너스의 손 가카’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서 올렸다. 지난해 1월에도 ‘지금 남북 관계 경색은 MB 정부의 대북 병신 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라는 글을 올리는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글을 리트위트(재전송)하기도 했다.
이씨의 이러한 혐의는 지난 3월 온라인상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다른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트위터에서 언쟁을 벌이던 A씨에게 자신이 현역 군인임을 밝혔고 A씨는 트위터 글을 캡처해 국군기무사령부에 신고했다. 이씨의 과거 트위터 글을 찾아낸 기무사는 이씨를 군 검찰에 넘겼다. 군 검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이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군인이 익명으로 SNS 공간에서 대통령이나 관련 정책 등을 비난할 경우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어서 현역 군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약 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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