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아들 공판서 “대마초 흡연 인정”

차승원 아들 공판서 “대마초 흡연 인정”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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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 아들 노아(24)씨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일부 혐의가 중복돼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까지 검찰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 인정신문을 마친 뒤 10월 1일로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고 곧바로 끝났다.

프로게이머 출신의 차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양카 모블리(24·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여고생 A(18)양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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