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시설 안전지킴이 보육교사엔 ‘인간CCTV’

아동돌봄시설 안전지킴이 보육교사엔 ‘인간CCTV’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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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위한 100명 인천·대구·광주 배치 연기

‘돌봄 시설 안전 지킴이’ 제도에 대한 보육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안전 지킴이가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인간 폐쇄회로(CC) TV’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감시가 아닌 모니터링”이라며 동참을 설득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시범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천과 대구, 광주시 등의 어린이집과 아동·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지킴이 1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안전 지킴이는 시설에 출근해 보육 교사들이 아동을 돌보는 것을 지켜보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 등 학대 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이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소득이 낮은 수준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돌봄 시설 안전 지킴이는 퇴직 공무원이나 지역 아동위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초 부산의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보육시설의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복지부는 지난 5월 ‘돌봄 시설 학대근절 대책반’을 꾸렸다. 이어 전국의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 안전 지킴이와 옴부즈맨을 배치해 학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보육 교사들은 “모든 보육 교사를 잠재적인 학대 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비전문가의 잣대로 보육 교사들의 보육과 교육 과정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자녀를 키웠던 안전 지킴이의 주관적 경험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아이 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등과 겹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희원(44·여·가명) 원장은 “교실 안에 앉아 아이들과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안전 지킴이가 곧 ‘인간 CCTV’ 아니겠느냐”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시어머니를 모셔 놓고 아이를 돌보라는 것과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복지부 측은 “안전 지킴이의 활동 범위와 역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충분한 사전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전문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유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을 찾아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감시가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안전한 돌봄 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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