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서울청장, 청문회 대신 재판 출석

김용판 前서울청장, 청문회 대신 재판 출석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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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첫 공판…권은희 수사과장 등 증인 채택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 수사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국회 청문회 대신 법정에 출석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나왔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청문회와 겹쳐 어디에 출석할지 고민했지만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다소 이례적으로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1∼2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유지상 사이버수사팀장, 김성수 지능범죄수사팀장 등 당시 수사팀 간부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30일 두 번째 공판부터 이들을 신문할 계획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 의혹’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은폐·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수사결과 보도자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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