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탓에 이런 사기도…중고에어컨 판다며 돈만 꿀꺽

폭염 탓에 이런 사기도…중고에어컨 판다며 돈만 꿀꺽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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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9일 중고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에어컨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윤모(16)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윤 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한 중고품 전문 인터넷 카페에 “에어컨, 휴대전화, 유모차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가정주부 전모(38)씨 등 51명에게서 1천100여만 원을 받고는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군은 날씨가 더워지자 에어컨을 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상에 있는 중고 에어컨 사진을 카페에 올린 후 1대에 20~30만원씩 판다고 광고했다.

피해자 51명 가운데 에어컨을 주문했다가 돈만 떼인 사람이 30여 명에 달했다.

윤 군은 친구 3명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이미 사기전과로 5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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