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허위글 리트윗도 선거법 위반”

“후보자 비방 허위글 리트윗도 선거법 위반”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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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서 특정후보 비방글 게재 20대 벌금형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글을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황모(28)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과 3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나경원 예비후보와 박근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일부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리트윗을 하는 경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피고인의 경우 5천600여명)에게 공개된다”며 “즉 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해 공표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해 후보자를 비방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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