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폭우 피해 763억…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강원 폭우 피해 763억…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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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만도 275억원…복구비용 수백억원 달할 듯중앙정부 합동조사…도 “조사 후 정부에 건의”

강원도를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춘천은 잠정 피해규모가 200억원을 넘어서 특별재난지역 수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조기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22일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 공공시설 731억원, 사유시설 31억원 등 76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시설 중 사방댐 87곳 185억여원, 도로 233곳 116억8천여만원, 소하천 336곳 131억5천여만원, 수리시설 127곳 33억7천600여만원 등이다.

사유시설은 농경지 160.21㏊ 24억6천400여만원, 건물 242채 33억4천200여만원, 비닐하우스 0.6㏊ 7천400여만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춘천시가 275억6천500여만원으로 피해가 가장 크고 홍천군 184억7천300여만원, 평창군 100억9천600여만원, 인제군 78억6천500여만원 순이다.

피해 규모는 잠정 수치로 정부합동조사가 끝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춘천과 홍천, 평창, 인제 등 8개 수해지역 현지 실사에 나섰다.

합동조사단은 재산 피해 규모와 복구계획을 확정하고서 다음 달 7∼9일께 복구지원 규모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10∼20%대인 도와 시·군은 나머지 복구비 부담이 벅찬 실정이다.

특히 이번 달부터 10월까지는 태풍 피해 우려도 커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차 피해가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다르다.

춘천과 평창 등은 피해액 75억원 이상, 홍천·횡성·인제는 6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현재 잠정 피해규모로 보면 춘천·평창·홍천·인제 등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춘천은 복구비의 69.5%, 나머지 지역은 70%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대책본부의 실사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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