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당사자나 알선당사자, 광고행위를 한자 모두 처벌대상으로, 시가 적발해 수사의뢰를 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또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이 되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시는 또 일부 기획부동산이 SH공사가 공급하는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를 유혹한다는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같은 불법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돼 수사의뢰되면 자격이 취소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당사자나 알선당사자, 광고행위를 한자 모두 처벌대상으로, 시가 적발해 수사의뢰를 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또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이 되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시는 또 일부 기획부동산이 SH공사가 공급하는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를 유혹한다는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 같은 불법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돼 수사의뢰되면 자격이 취소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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