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17→14세로 낮춘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17→14세로 낮춘다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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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 외국인 등도 자동심사 이용 가능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 국민에서 1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여권정보와 지문을 등록해 놓으면 공항·여객터미널에서 번거로운 대면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인 자동심사대를 통해 약 15초만에 본인 인증을 마치고 출입국수속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17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에 한해 자동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4∼17세 국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동심사를 등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자동심사를 허용하는 외국인 대상자를 확대한다.

나이·학력·소득 등 기준에서 우수 인력으로 인정받아 거주(F-2) 자격을 취득했거나 제주도·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면 본인과 배우자, 17세 이상 자녀도 자동심사 대상자가 된다. 기존에는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만 자동심사가 가능했다.

한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오가는 항공기의 외국인 승무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 승무원도 자동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조치가 외국인 투자 및 우수 인재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 국민의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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