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女제자 성추행 과외교사 합의·반성에 석방

법원, 女제자 성추행 과외교사 합의·반성에 석방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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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수능시험을 앞둔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과외교사 김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심에서 형을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 올라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할 경우 성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수능이 코앞이던 작년 9~10월 고3 제자에게 과외 교습을 하다가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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