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조만간 사법처리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조만간 사법처리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물품 강매 혐의… 김웅대표와 함께

‘갑을 논란’을 촉발시킨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홍원식 회장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와 홍 회장이 물품강매 등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지난 17일 김 대표를 부른 데 이어 19일 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본사 차원에서 각 영업지점에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 수사는 현재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저지른 물품 강매와 금품 상납 강요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은 이미 특정됐고 공모 관계나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렀다”면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홍 회장과 김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회장 등은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해 보니 일부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물품 강매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금품 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공갈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는 지난 4월 홍 회장과 김 대표 등 임직원 10명을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51회에 걸쳐 인터넷 발주 전산 프로그램 데이터를 조작, 주문량의 두세 배에 이르는 물건을 대리점에 떠넘기고 떡값 등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6일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고소인 및 피고소인들을 모두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적용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속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2013-06-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