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다 유학 선택한 아내…法 “남편도 책임… 이혼하라”

가정보다 유학 선택한 아내…法 “남편도 책임… 이혼하라”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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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보다 직업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겨 유학 간 부인과 이로 인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남편은 혼인 관계 파탄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배인구)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의 반대에도 부인이 유학을 강행해 갈등이 심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인이 한국에 돌아와 함께 갈등을 해결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기회가 왔지만 더 이상의 노력을 거부했다”며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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