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란계좌 통해 1조 밀반출’ 무역업자 징역 2년

‘국내 이란계좌 통해 1조 밀반출’ 무역업자 징역 2년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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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1일 중계무역을 가장해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에서 1조원대 자금을 부정 수령하고 이를 해외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역업자 정모(74)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57억3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입법 취지에 반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범행은 불법적인 자금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수수료 등으로 50억원 이상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 외화를 해외에 반출해 국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점, 거래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1년 2~7월 유령회사를 세우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M사로부터 1조948억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구입해 이란 F사에 파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민 뒤 수출대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해 이를 9개국에 몰래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 위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한국과 이란 간 원화결제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이 시스템은 당시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자 마련된 우회결제 수단이었다.

검찰은 국제 무역제재를 받던 이란 측 사업가 다수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정씨에게 수수료를 주고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씨는 재판에서 불법 송금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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