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아리 친구 강제추행한 공익요원 징역 2년6월

대학동아리 친구 강제추행한 공익요원 징역 2년6월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대학 동아리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해 범행한 점으로 미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익근무요원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께 춘천시 교동에 사는 대학 동아리 친구인 A(22·여)씨 집에 침입, 술에 취해 잠을 자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박씨는 1시간 뒤 다시 A씨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