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 앞둔 경남도의회 긴장 고조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 앞둔 경남도의회 긴장 고조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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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강행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의회 안팎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지난 4월 도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야권 도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의 극한 반발에 부닥쳐 4~5월 본회의와 긴급임시회때 처리가 모두 무산돼 6월 임시회로 넘겨졌다.

진주의료원이 이미 폐업한데다 새누리당 의원들 다수가 이번에는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회 첫날인 11일 오후 2시 본회의때 조례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임시회 개회는 11일이지만 폐업에 반대해 온 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9일 밤 늦게부터 속속 도의회로 집결하고 있다.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임시회 개회 전에 대거 나와 의회를 점거할 가능성도 있어 도의회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또다시 점거할 것을 대비해 경남도의회는 본회의장 출입구를 모두 잠갔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10일 오전 7시30분께부터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어 의원 간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보건의료가 오는 7일부터 한 달여 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낸 신고에 대해 폭력사태가 우려돼 금지통보했다.

경찰은 도의회 주변에 1개 중대를 배치하고 도의회 출입구에는 버스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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