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행패 부린 40대 ‘삼진아웃’ 영장

술 마시고 행패 부린 40대 ‘삼진아웃’ 영장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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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한 채 영세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께 유성구 장대동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주인 A(51·여)씨를 팔꿈치로 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술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이 동네 일대를 돌아다니며 영세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한 폭력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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