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 황창규·나경원 교수임용 정보공개 소송

서울대 총학, 황창규·나경원 교수임용 정보공개 소송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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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는 대학 측이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 나경원 전 의원의 초빙교수 임용 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4일 밝혔다.

총학은 이날 오전 서울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는 교수임용절차에 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구조를 바로잡아라”라고 촉구했다.

총학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김재원씨는 서울대 본부에 지난 2월과 4월 각각 황 전 사장과 나 전 의원의 초빙교수 임용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대 측은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거나,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총학은 전했다.

총학은 “누구를 초빙교수로 임용할지의 문제는 서울대 학생들이 어떤 방향의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느냐와 직결된 문제”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교수 임용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황 전 사장을 사회학과 교수로 초빙하겠다고 밝혔으나 학생들의 반발 등으로 한 달 만에 계획을 백지화했다. 나 전 위원은 지난 5월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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