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가 대폭 간소화되고 입찰담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기업의 입찰부담 줄이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담합을 예방하고자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심사기준을 개정,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종기준금액은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저가심사에 기준이 된다.
이는 입찰업체가 절감사유서를 작성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불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 업체의 입찰금액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심사기준금액(공종기준금액)이 다수 업체가 담합할 경우 특정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량적 심사(기준금액 대비 가격 절대평가 등으로 평가)를 늘리고 심사기준금액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했다.
투찰율 70% 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투찰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투찰율 80% 이상은 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투찰율에 따라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고, 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예가산출율을 반영해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하도록 개선, 입찰담합 사전예방을 꾀했다.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려고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하던 것을 전체공종으로 확대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종전보다 50% 이상 감소하고 입찰담합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달청은 기업의 입찰부담 줄이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담합을 예방하고자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심사기준을 개정,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종기준금액은 조달청 공종조사금액의 70%와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으로, 저가심사에 기준이 된다.
이는 입찰업체가 절감사유서를 작성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업계의 불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 업체의 입찰금액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심사기준금액(공종기준금액)이 다수 업체가 담합할 경우 특정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량적 심사(기준금액 대비 가격 절대평가 등으로 평가)를 늘리고 심사기준금액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했다.
투찰율 70% 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투찰율 70∼80%는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투찰율 80% 이상은 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투찰율에 따라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고, 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예가산출율을 반영해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하도록 개선, 입찰담합 사전예방을 꾀했다.
업체가 입찰금액을 낮추려고 부당하게 공사물량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물량심사를 하던 것을 전체공종으로 확대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이 종전보다 50% 이상 감소하고 입찰담합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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