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처리 요구’ 편의점주 자살기도…지병악화로 숨져

‘폐업처리 요구’ 편의점주 자살기도…지병악화로 숨져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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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업시기를 놓고 본사와 갈등을 빚던 50대 점주가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먹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점주는 곧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6시간여 뒤 지병인 심근경색 악화로 숨졌다.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상가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던 A(53)씨는 본사 직원과 폐업시기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켰다.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수면제와 달리 수면유도제는 비교적 인체에 해가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을 판매한 약사는 “약을 건네며 용법을 정확히 알려줬는데 (A씨가) 손쓸 틈도 없이 한꺼번에 복용해 A씨와 함께 있던 일행(CU직원)에게 ‘빨리 위세척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로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숨졌다.

병원도 사인이 불명확한 ‘변사’가 아닌 지병인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판단하고 고인을 ‘병사’로 처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U 관계자는 “고인은 지난 8일 내용증명으로 ‘이달 내에 폐업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회사는 지난 16일 직원을 보내 ‘23일까지 폐업처리 해주겠다’고 했지만 A씨가 ‘하루 이틀이면 폐업될 줄 알았다’며 신속히 폐업시켜 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빚어진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살이 아니라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며 “유족을 최대한 배려해 조치하고,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족은 “언론에 할 말 없다”며 접촉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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