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그가 받았다는 3천만원 어치 돈다발을 준비하는 장면을 두 차례나 재연해 보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임건우(66) 전 보해양조 회장이 2011년 3월 박 전 원내대표를 찾아갈 당시 입은 검은색 코트를 들고 나왔다.
공판검사는 검은색 코트와 5만원권 지폐 뭉치가 든 은행용 봉투를 들고 증인석에 앉은 오문철(60)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 다가가 돈다발을 ‘준비’해주는 장면을 다시 연출하도록 했다.
오 대표는 3천만원이 든 은행용 봉투를 공판검사가 팔에 걸치고 있던 코트의 바깥쪽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임 전 회장 역을 맡은 공판검사는 주머니가 자신의 몸쪽으로 오도록 코트를 끌어당겨 돈다발을 숨긴 뒤 오 대표에게 “이렇게 돈다발을 집어넣은 게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이 국회 원내대표실 앞 화장실에서 돈다발을 준비한 뒤 박 전 원내대표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임 전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오 대표와 똑같은 방식으로 돈다발을 준비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검찰이 이렇게 ‘사전 준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공을 들인 이유는 금품 전달에 관계된 두 사람에게 같은 진술을 얻어내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외투 ‘안 주머니’에 돈다발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부피의 현금 3천만원이 외투의 안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임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외투를 들고 있는 안쪽 주머니”라고 진술을 다소 바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오 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먼저 나와 돈을 주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박 전 원내대표가 돈다발을 받지 않으려고 해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임 전 회장이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당초 박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변호인은 “당시 검찰에서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40여 일 동안 매일같이 조사를 받아 심신이 고통스럽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임 전 회장은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2곳에서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 신문은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놓고 진행됐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임건우(66) 전 보해양조 회장이 2011년 3월 박 전 원내대표를 찾아갈 당시 입은 검은색 코트를 들고 나왔다.
공판검사는 검은색 코트와 5만원권 지폐 뭉치가 든 은행용 봉투를 들고 증인석에 앉은 오문철(60)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 다가가 돈다발을 ‘준비’해주는 장면을 다시 연출하도록 했다.
오 대표는 3천만원이 든 은행용 봉투를 공판검사가 팔에 걸치고 있던 코트의 바깥쪽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임 전 회장 역을 맡은 공판검사는 주머니가 자신의 몸쪽으로 오도록 코트를 끌어당겨 돈다발을 숨긴 뒤 오 대표에게 “이렇게 돈다발을 집어넣은 게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이 국회 원내대표실 앞 화장실에서 돈다발을 준비한 뒤 박 전 원내대표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임 전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오 대표와 똑같은 방식으로 돈다발을 준비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검찰이 이렇게 ‘사전 준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공을 들인 이유는 금품 전달에 관계된 두 사람에게 같은 진술을 얻어내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임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외투 ‘안 주머니’에 돈다발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부피의 현금 3천만원이 외투의 안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임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외투를 들고 있는 안쪽 주머니”라고 진술을 다소 바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오 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먼저 나와 돈을 주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박 전 원내대표가 돈다발을 받지 않으려고 해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임 전 회장이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당초 박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변호인은 “당시 검찰에서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40여 일 동안 매일같이 조사를 받아 심신이 고통스럽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임 전 회장은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2곳에서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 신문은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놓고 진행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