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3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전원 합의체 판결은 아니며 판례가 법·제도의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행정해석과 다른 대법원 판례 때문에 예규에 명시된 통상임금 반영 기준인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원칙을 바꾸지는 않되 대화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문제 논의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를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책에 대해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 장관과의 일문일답.
--노동계는 대법 판례를 따르면 되지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유인책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 소송 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노사 모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경제, 특히 고용 상황을 고려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늘 고용부의 기본 입장을 발표한 배경은.
▲ 임금 제도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입장을 발표하고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 노사정 대화에서 어떤 사안을 다룰 것인가.
▲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물론 대법원의 판례를 계기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판례가 전원합의체 결정은 아니다. 법원이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해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
소급분 소송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생을 추구하면서 고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상임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 계획인가.
▲ 그동안 행정지침과 판례의 간격이 벌어져 왔지만 정부의 통상임금 개념 및 범위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우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판례와 행정해석상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기존 토대위에서 사업장별로 임단협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고려해 노사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 통상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 여러가지 수당 신설 등으로 인해 임금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무엇보다 통상임금은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통상임금 뿐 아니라 전체 임금체계의 테두리 속에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 대법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노사정 논의를 제안한데 대해 삼권분립 훼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 특정사건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를 일반화해서 법제도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것은 판례를 계기로 소송이 잇따르는 등 국가적인 중대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방 장관은 이날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행정해석과 다른 대법원 판례 때문에 예규에 명시된 통상임금 반영 기준인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원칙을 바꾸지는 않되 대화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문제 논의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를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책에 대해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 장관과의 일문일답.
--노동계는 대법 판례를 따르면 되지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유인책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 소송 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노사 모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경제, 특히 고용 상황을 고려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늘 고용부의 기본 입장을 발표한 배경은.
▲ 임금 제도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입장을 발표하고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 노사정 대화에서 어떤 사안을 다룰 것인가.
▲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물론 대법원의 판례를 계기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판례가 전원합의체 결정은 아니다. 법원이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해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
소급분 소송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생을 추구하면서 고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상임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 계획인가.
▲ 그동안 행정지침과 판례의 간격이 벌어져 왔지만 정부의 통상임금 개념 및 범위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우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판례와 행정해석상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기존 토대위에서 사업장별로 임단협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고려해 노사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 통상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 여러가지 수당 신설 등으로 인해 임금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무엇보다 통상임금은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통상임금 뿐 아니라 전체 임금체계의 테두리 속에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 대법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노사정 논의를 제안한데 대해 삼권분립 훼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 특정사건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를 일반화해서 법제도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것은 판례를 계기로 소송이 잇따르는 등 국가적인 중대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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