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성완종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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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였던 ‘1천만원 기부’ 유죄로 인정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서산장학재단의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대상 1천만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성 의원이 장학재단 이사장인 동시에 자율방범연합회 고문을 맡은 점 등에 비춰 선거를 앞두고 성 의원을 위해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는 형태는 선거범죄 중 그 죄질이 나쁜 대표적 사례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2011년 11월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 2천여명 상대 무료 음악회 개최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 의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주민들이 쉽게 알거나 추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다.

성 의원은 판결 직후 “지역 주민에게 송구하다”며 “다시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무료 음악회 당시 성 의원을 주민에게 소개하며 성 의원이 행사를 후원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언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율방범연합회 회장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장학재단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신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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