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부녀자를 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 미수)로 문모(41)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행정기관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문씨는 이날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 무상수리를 하러 갔다가 여성을 뒤쫓아 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문씨는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행정기관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문씨는 이날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 무상수리를 하러 갔다가 여성을 뒤쫓아 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