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지하 ‘오적 필화’ 재심 항소 기각

법원, 김지하 ‘오적 필화’ 재심 항소 기각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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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없는 범행, 유무죄 판단 바꿀 수 없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시인 김지하(72)씨가 ‘오적(五賊) 필화사건’ 관련 혐의도 씻고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9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가 없는 반공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를 새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7년여 동안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 1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반공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이는 재심 사유가 없는 범행을 재심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 판단만 가능한 법리상 한계 때문이다.

오적 필화사건은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기소돼 나중에 병합됐지만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재심 사유를 인정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법정 최하한형인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사실상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1월 선고유예는 판결 확정 후 한 달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씨는 항소 기각 판결을 받고 나서 “육갑(六甲)이고 도깨비 장난”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씨는 “물이 흘러가듯 제대로 흘러가는 게 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 장난”이라며 “법 전체가 나한테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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