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1심 집유2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1심 집유2년… 당선무효형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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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김도형)는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 운전기사 박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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