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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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은 도서지역 주민의 난방유류 면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난방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도서 지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며 동절기 난방 연료의 90% 이상을 상대적으로 비싼 유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서 지역 주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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