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한 복수’ 재산 다툼 동거녀 차량에 설탕 넣어

‘소심한 복수’ 재산 다툼 동거녀 차량에 설탕 넣어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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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경찰서는 5일 재산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의 차량 연료주입구에 설탕을 넣어 차를 손괴한 혐의(재물 손괴)로 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0시 55분께 인제군 원통리의 한 편의점에서 설탕 1㎏을 구입한 뒤 재산문제로 다투던 동거녀 이모(45·여)씨의 차량 연료주입구에 넣어 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와 수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박씨는 동거 중 구입한 부동산의 명의이전 등 재산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씨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씨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편의점 등지에서 설탕 판매 내역을 토대로 설탕 구입 사실과 사용 후 남은 설탕에 대한 추궁 끝에 박씨의 자백을 받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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